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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지역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
출처 :
-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446호, 2026. 3. 5,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