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유족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출처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10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제3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