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창업기획자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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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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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287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24조 (창업기획자의 등록)
제26조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
제27조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