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투자조건부 융자
융자를 받는 법인이 융자를 실행하는 기관에 「상법」 제418조제2항에 따른 신주배정을 사전에 약정하는 것으로서 제70조의2에 따른 방식에 의한 것을 말한다.
출처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287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70조의2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