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청년농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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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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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11호, 2026. 3. 3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10조 (청년농어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
제13조 (청년농어업인 우대)
제17조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영농ㆍ영어 활동 체험 기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