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희생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수형자(受刑者)로서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출처 :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446호, 2026. 3. 5,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3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4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제9조의2 (위원회의 희생자 직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