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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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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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446호, 2026. 3. 5,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