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자율상권구역
-
지역상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나.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다. 제15조에 따른 구역의 지정 신청 당시 사업체수, 매출액 또는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곳
- 출처 :
-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294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15조 (자율상권구역의 신청 및 지정)
제16조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