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자율상권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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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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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294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19조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등)
제20조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의 취소)
제34조 (자율상권조합에 대한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