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특구개발사업 (특구개발사업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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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심융합특구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산업ㆍ주거ㆍ문화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나. 도심융합특구를 혁신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ㆍ교육ㆍ연구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다. 도심융합특구의 기업 및 정주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도로 건설사업, 전기ㆍ통신ㆍ가스ㆍ용수 등의 수급시설사업,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건설사업 및 공원조성사업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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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14조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