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특구연계사업 (특구연계사업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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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개발사업과 연계한 계획 수립 및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8조제3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사.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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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