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자율운항선박을 활용한 해상 운송ㆍ보관ㆍ하역 등 물류활동 등의 상용화를 위하여 필요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류체계를 말한다.
1. 부분 자율운항선박: 자율운항시스템만으로는 운항할 수 없거나 선원의 승선, 원격운항자의 관리 등 선원, 원격운항자의 개입이 필요한 자율운항선박
2. 완전 자율운항선박: 자율운항시스템만으로 운항할 수 있어 선원, 원격운항자 등 사람의 개입이 필요하지 아니한 자율운항선박
출처 :
-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250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12조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