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달빛철도 건설사업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각 목의 시설 건설사업
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각 목의 시설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를 위한 주거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기반조성사업
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ㆍ군사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철도시설은 제외한다)의 건설사업
라. 건설된 철도시설의 토지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을 취득하거나 그 사용권원(使用權原)을 확보하는 사업
마. 그 밖에 철도 건설과 관련한 시설의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출처 :
-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446호, 2026. 3. 5,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9조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