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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지뢰 (대인지뢰(對人地雷))
사람이 나타나거나 접근 또는 접촉하면 폭발하여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뢰를 말한다.
출처 :
-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564호, 2014. 5. 9,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