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낙농진흥법시행령 제7조에서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이)란,
-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유의 인도 및 인수방법
2. 원유대금의 지급방법 및 정산에 관한 사항
3. 계약위반시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계약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출처 :
-
- 낙농진흥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6108호, 2015. 2. 23, 타법개정]
제7조 (원유공급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