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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서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단기의 계약 "
(이)란,
계약기간이 2개월 이하인 계약을 말한다.
출처 :
-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855호, 2015. 11. 25, 일부개정]
제5조 (단기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