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 (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영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출처 :
-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131호, 2026. 7. 6, 일부개정]
제6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