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장기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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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위하여 정부 일반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에서 지급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아 생긴 채무와 국제금융기구(외국 정부 기금을 포함한다)로부터 차관을 받아 생긴 채무를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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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제21841호, 2026. 7. 7,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