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맹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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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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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법 [법률 제21839호, 2026. 7. 7,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17조 (맹견수입신고)
제18조 (맹견사육허가 등)
제19조 (맹견사육허가의 결격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