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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에서의
"당부 (黨部) "
(이)란,
정당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과 시ㆍ도당을 말하며 추천할 당해 당부가 없을 때에는 그 상급 당부가 추천한다. <개정 1989.3.25, 2004.3.12>
출처 :
- 선거관리위원회법 [법률 제21855호, 2026. 7. 7, 일부개정]
제4조 (委員의 任命 및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