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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자연공원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출처 :
- 자연공원법 [법률 제21848호, 2026. 7. 7,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3조 (자연공원보호 등의 의무)
제4조 (자연공원의 지정 등)
제5조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자연공원의 지정ㆍ관리)
제6조 (자연공원 지정의 고시)
제7조 (자연공원의 지정기준)
제8조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또는 구역 변경)
제26조 (자연공원의 형상 변경에 관한 협의)
제73조의3 (자연공원체험사업)
제73조의4 (자연공원 탐방안내)
제79조 (자연공원의 지정에 따른 특례)
제81조 (한국자연공원협회의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