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자연공원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출처 :
- 자연공원법 [법률 제21848호, 2026. 7. 7,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3조 (자연공원보호 등의 의무)
제4조 (자연공원의 지정 등)
제5조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자연공원의 지정ㆍ관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