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8조에서의 "지급여력금액 " (이)란,
자본금, 대손충당금, 이익잉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영업권, 선금비용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출처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99호, 2026. 7. 7, 일부개정]
제28조 (재무건전성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