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8조에서의 "지급여력기준금액 " (이)란,
공제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출처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99호, 2026. 7. 7, 일부개정]
제28조 (재무건전성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