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농어업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출처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836호, 2026. 7. 7, 일부개정]
제3조 (정의)
제5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 (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제10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