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배출시설등
오염물질등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또는 기구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의 대기오염물질을 비산배출하는 배출시설
라.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
마.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의 소음ㆍ진동배출시설
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사.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
아.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
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의 배출시설
차.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출처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51호, 2026. 7. 7,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21조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