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방사선 관계 종사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곳을 주된 근무지로 하는 자로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ㆍ운영ㆍ조작 등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85호, 2026. 7. 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3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