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방사선구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장소 중 외부방사선량이 주당(週當) 0.3mSv(30mrem) 이상인 곳으로서 벽, 방어칸막이 등의 구획물로 구획되어진 곳을 말한다.
출처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85호, 2026. 7. 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9조 (방사선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