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차량중심선
차량좌표계[직진상태인 자동차의 수평상태를 기준으로 x축(앞쪽 ‘-’, 뒤쪽 ‘+’), y축(오른쪽 ‘-’, 왼쪽 ‘+’) 및 z축(아래쪽 ‘-’, 위쪽 ‘+’)으로 구성되는 좌표계로서 별표 1에 따른 좌표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가장 앞의 차축의 중심점(앞차축이 설치되지 않은 3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앞바퀴의 접지부분 중심점을 앞차축의 중심점으로 본다)과 가장 뒤의 차축의 중심점을 통과하는 직선[이륜자동차(측차를 붙인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앞ㆍ뒷바퀴(측차를 붙인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측차를 제외한다)의 타이어접지부분 중심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말한다.
출처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602호, 2026. 7. 10,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