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차량중량
공차상태의 자동차의 중량을 말하며, 미완성자동차의 경우에는 미완성자동차 제작자가 해당 자동차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 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자동차의 중량을 말한다.
출처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602호, 2026. 7. 10,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