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모듈트레일러
초대형 중량물의 운송을 위하여 단독으로 또는 2대 이상을 조합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서 하중을 골고루 분산하기 위한 장치를 갖춘 피견인자동차를 말한다.
출처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602호, 2026. 7. 10,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