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보조제동장치
주제동장치의 부하를 감소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장시간에 걸쳐 제동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리타더 및 배기제동장치 등을 말한다. 다만, 연동제동장치를 갖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초소형승용자동차(이하 "초소형승용자동차"라 한다), 초소형화물자동차(이하 "초소형화물자동차"라 한다), 초소형특수자동차(이하 "초소형특수자동차"라 한다) 및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연동제동장치와 별도로 작동되는 주제동장치를 말한다.
출처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602호, 2026. 7. 10,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