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고전원전기장치
구동축전지, 전력변환장치, 구동전동기, 연료전지 등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하는 장치로서 작동전압이 직류 60볼트 초과 1,500볼트 이하이거나 교류(실효치를 말한다) 3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의 전기장치를 말한다.
출처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602호, 2026. 7. 10,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8조의2 (고전원전기장치)
제69조의3 (고전원전기장치)
제91조의3 (충돌 시의 고전원전기장치 안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