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관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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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선거 또는 투표의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나. 해당 선거 또는 투표의 사무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지정한 선거관리위원회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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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63호, 2026. 7. 10,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