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관할위원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선거 또는 투표의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나. 해당 선거 또는 투표의 사무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지정한 선거관리위원회
출처 :
- 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63호, 2026. 7. 10,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