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명부조회단말기
-
투표소에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등록된 선거인명부(제3조제1항제2호의 온라인주민투표와 같은 항 제4호의 투표에서는 투표인명부를, 같은 항 제3호의 당내경선 및 당대표경선에서는 경선선거인명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전산자료 복사본을 이용하여 선거인 본인확인을 거쳐 투표카드등을 발급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 출처 :
-
- 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63호, 2026. 7. 10,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15조 (투표개시 전 명부조회단말기 등의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