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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코드
투표단말기를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인에게 고유하게 부여하는 6자리의 숫자를 말한다.
출처 :
- 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63호, 2026. 7. 10,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