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2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말한다.
1.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
2.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
4.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
출처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07호, 2026. 7. 20, 일부개정]
제11조의2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분쟁해결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