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통신판매중개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출처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12호, 2026. 1. 20,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20조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제20조의2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제20조의3 (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