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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
(이)란,
건설을 위하여 지급한 기성 대가에 해당하는 건물 및 그 밖의 시설물을 말한다.
출처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15호, 2026. 7. 21, 일부개정]
제3조 (공유재산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