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4조에서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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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6.29, 2017.2.2, 2020.6.1, 2025.10.31>
1. 2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2. 2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보직된 임기제공무원
3.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아닌 법관 중 고등법원ㆍ특허법원의 각 수석판사,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ㆍ회생법원의 각 수석부장판사 및 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 직위의 판사
[제목개정 2015.6.29, 2020.6.1]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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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대법원규칙 제3231호, 2025. 10. 31, 일부개정]
제34조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