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4조에서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업무 " (이)란,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1.10.26, 2015.6.29, 2020.6.1>
출처 :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대법원규칙 제3231호, 2025. 10. 31, 일부개정]
제34조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