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4조의 2에서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공무원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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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5급
2. 제1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공무원. 다만,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은 제외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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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대법원규칙 제3231호, 2025. 10. 31, 일부개정]
제34조의2 (취업심사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