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7조의 2에서의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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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개대상자가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6.8.1>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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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대법원규칙 제3231호, 2025. 10. 31, 일부개정]
제37조의2 (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