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문화산업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영화ㆍ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나. 음악ㆍ게임과 관련된 산업
다. 출판ㆍ인쇄ㆍ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마.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 관련된 산업
바. 만화ㆍ캐릭터ㆍ애니메이션ㆍ에듀테인먼트ㆍ모바일문화콘텐츠ㆍ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ㆍ광고ㆍ공연ㆍ미술품ㆍ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ㆍ가공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저장ㆍ검색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아. 대중문화예술산업
자.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차.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ㆍ박람회ㆍ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출처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제21590호, 2026. 4. 28,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4조 (문화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제10조의2 (문화산업보증계정의 설치 등)
제21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