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투자조합 (투자조합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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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서 그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창업자 또는 제작자에게 투자하는 조합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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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제21590호, 2026. 4. 28,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9조 (투자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