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문화산업보증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가 문화상품의 제작ㆍ유통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제21590호, 2026. 4. 28,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0조의2 (문화산업보증계정의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