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문화산업진흥시설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출처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제21590호, 2026. 4. 28,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21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22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제23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집적화 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