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문화산업진흥지구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집적화를 통한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영업활동ㆍ연구개발ㆍ인력양성ㆍ공동제작 등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제28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출처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제21590호, 2026. 4. 28,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28조의2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
제28조의3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