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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전문회사
회사의 자산을 문화산업의 특정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ㆍ사원ㆍ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한다.
출처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제21590호, 2026. 4. 28,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43조 (문화산업전문회사)
제56조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