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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체육시설업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출처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96호, 2026. 4. 28,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제16조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
제19조 (체육시설업의 등록)
제20조 (체육시설업의 신고)
제22조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제27조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제34조 (체육시설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