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체육시설업자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출처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96호, 2026. 4. 28,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22조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